■ 1. 국가 출산지원: 첫만남 이용권부터 아동수당까지
1‑1. 첫만남 이용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출생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병원·교육·육아용품 등 지정된 업종에 한정됩니다.
1‑2. 부모급여
만 0세(출생 후 011개월)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에는 월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소급 신청도 허용됩니다.
1‑3.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 월 10만 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7세 미만(일부 지자체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중)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되며, 부모급여·양육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2. 임신 단계부터 추가 지원: 검사·기저귀·분유·출산서비스
2‑1. 난임·임신 전 검사비 지원
가임기 부부 대상으로 난임 검사, 초음파, 정액 검사 등을 지원하며, 여성 최대 약 13만 원, 남성 약 5만 원까지 비용을 부담합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기저귀 및 조제분유 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 가정 영아(0~24개월) 대상, 기저귀 9만 원, 분유 11만 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생 이후 신청하면 최대 24개월분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저소득층 가정에는 산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과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가능합니다.
■ 3. 육아휴직 제도 개편과 급여 인상: 2025년부터 달라진 변화
3‑1. 육아휴직 기간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육아휴직 최대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부모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 자녀 부모도 예외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2. 급여 상한 인상 및 실시간 지급 체계로 전환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개편되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지급됩니다:
- 1~3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차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기존 복직 후 일괄 지급되던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실시간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3‑3.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및 한부모 특례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제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급여가 상한만큼 인상되어 최대 월 450만 원까지 가능.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 상한 적용 후 일반 기준에 따릅니다.
3‑4. 난임 치료 휴가 신설
2025년부터 난임 치료를 위한 유급 치료 휴가가 신설되었으며, 연간 최대 6일, 이 중 2일은 유급 휴가로 제공됩니다. 1일 단위 사용이 가능해 치료와 일정을 병행하기에 용이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항목 요약
첫만남 이용권 | 출생 이후 1년 이내 사용 |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 |
부모급여 | 만 0세·1세 가정 | 월 100만 원 / 50만 원 현금 |
양육수당 | 만 2~5세, 어린이집 미이용 시 | 월 10만 원 |
아동수당 | 만 0~7세 미만 (일부 8세 미만) | 월 10만 원 |
난임·임신 검사비 | 가임기 부부 | 여성 최대 약 13만, 남성 5만 원 |
기저귀·분유 바우처 | 0~24개월, 저소득·다자녀 가정 | 기저귀 9만, 분유 11만 원 |
산모 관리 | 저소득층 출산 후 | 최대 40일 건강관리 서비스 |
육아휴직기간 | 최대 1년 6개월, 부부 합산 3년 | 육아휴직 실제 기간 |
육아휴직 급여 | 1 |
실시간 지급 |
6+6 제도 | 부모 순차 사용 시 | 최대 월 450만 원 급여 상한 |
한부모 특례 | 첫 3개월간 | 월 최대 300만 원 |
난임 휴가 | 연 최대 6일 (2일 유급) | 치료 일정 지원 |
📌 신청 방법 & 유의사항
- 출생 신고와 동시에 처리 가능한 서비스 통합 신청서를 활용하면, 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등 주요 지원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바우처 지원 항목(첫만남 이용권, 기저귀·분유)은 국민행복카드 등록 후 구매 가능합니다.
- 현금 지급 항목(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난임 휴가 등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을 통해 절차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 지역별로 지자체 추가 출산지원금 (예: 서울시, 일부 경기도)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