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 신고제란?

1‑1.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의무

2025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포함됩니다.

1‑2. 대상 지역과 범위

전국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기타 일정 도시 지역이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계약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신고 방법과 절차

2‑1. 누가 신고해야 할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쌍방 서명이 되어 있다면 한 사람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2‑2. 신고 방법

신고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PC 또는 모바일)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시에는 계약서 사본과 본인 인증만 있으면 대부분의 절차가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2‑3. 신고 기한

계약일 또는 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 부과 기준과 예외

3‑1. 과태료 얼마까지 나오나?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지연 3개월 이내: 2~10만 원 수준
  • 6개월 이상 장기 미신고: 20~30만 원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3‑2. 자진 신고하면 감면 가능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자진해서 신고하면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위반이거나 단순 실수인 경우, 과태료를 줄이기 위한 사유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4. 실전 팁: 과태료 피하는 법

4‑1. 계약 당일 바로 신고하자

계약 체결 후 가능한 빨리 신고를 마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므로, 바쁜 직장인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4‑2. 단독 신고 걱정 NO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도,
임차인 혼자 계약서만 있으면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단독 신고 사유서’와 함께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3. 확정일자 효과까지 자동 적용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따로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요약

  • 월세 계약 시 임대차 신고는 의무입니다.
  •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자진 신고 시 감면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까지 한 번에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