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고용지원금 총정리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든든한 혜택!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정부는 고용 창출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부터 유연근무제 도입, 워라밸 문화 정착까지!
지금부터 2025년 고용지원금의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1단계: 고용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고용지원금은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고용 촉진, 유지,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현금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구직·직무 훈련 등을 위한 실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청년,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 ✔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
- ✔ 유연근무제나 워라밸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 2단계: 대표 고용지원금 제도 한눈에 보기
🔹 고용촉진장려금
📍 대상: 6개월 이상 실업자 또는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
📍 지원액: 연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최대 12개월)
📍 조건: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유지 시 지급
※ 중소기업, 중견기업 우선 지원 / 대기업은 지원액 절반 수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대상: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
📍 Ⅰ유형: 청년 1명당 연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Ⅱ유형: 업종별 빈일자리 해소 목적 채용 시 추가 지원
📍 청년 본인에게도 최대 480만 원 별도 지원
📝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24’에서 사업주가 선신청 → 승인 후 채용
🔹 유연근무제 도입 지원
📍 재택·원격·시차제 등 도입 기업에 대해
📍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급
📍 육아기 근로자 고용 시 인프라 구축비 포함 추가 지원
🏠 재택근무, 선택근무제 등 도입 시 ‘유연근무제 장려금’과 ‘인프라 구축비’ 모두 지원 가능!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기존 근무시간보다 단축 고용 시
📍 월 최대 50만 원 지원 (30만 원 장려금 + 20만 원 임금 보전)
📍 소정근로시간 15~35시간 범위 유지 필요
🧍 3단계: 개인도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 만 15~69세 미취업자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취업성공수당·직업훈련연계·심리상담까지 패키지 제공
🔸 청년 도약 보장금
📍 만 19~34세 청년 / 소득 중위 120% 이하
📍 미취업 상태일 경우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 지원
📍 면접비·교통비 등 실비 목적 사용 가능
📋 4단계: 신청 방법 & 체크포인트
📌 신청 경로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 지급 주기 | 월별·분기별 또는 고용유지 후 일괄 지급 |
🚫 유의사항 | 중복 수급 금지, 허위 채용 시 환수 가능 |
🏁 마무리: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이유
2025년 고용지원금은
👉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 완화,
👉 근로자에게는 안정적 취업 환경 제공,
👉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용 창출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