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저축계좌 근로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목돈 만들기 기회
📌 자격 요건, 혜택,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희망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층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희망저축계좌는 Ⅰ형과 Ⅱ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각각 지원 대상과 금액이 다릅니다.
🌱 희망저축계좌가 뭐예요?
간단히 말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으로 지원금을 얹어주는 제도예요. 3년간 유지하면 수백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답니다!
- Ⅰ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 Ⅱ형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대상

🧾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희망저축계좌 Ⅰ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5~64세
- 가구소득: 중위소득 40~60% 사이
- 정부 지원: 월 최대 30만 원
✅ 희망저축계좌 Ⅱ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정부 지원: 월 최대 10만 원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형 | 본인 저축 | 정부 지원 | 총 수령액 (3년) |
---|---|---|---|
Ⅰ형 | 360만 원 | 1,080만 원 | 약 1,440만 원 + 이자 |
Ⅱ형 | 360만 원 | 360만 원 | 약 720만 원 + 이자 |
🗂️ 신청 방법은요?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 연 4회 모집 (3월, 6월, 9월, 11월)
-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근로확인서류, 교육 수료증(Ⅱ형), 자금계획서(Ⅱ형)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 ⏱️ 매월 1~20일 저축금 자동이체 권장
- 🎓 자립역량교육 이수 필수 (Ⅱ형)
- 📊 소득 증가 시 조건 위반으로 중도 탈락 가능
🌟 마무리하며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 수단이 아닌, 자립의 기반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Ⅰ형 또는 Ⅱ형을 선택해, 매달 성실히 저축하고 관리한다면 3년 뒤에는 큰 도움이 되는 목돈을 만들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자립을 만듭니다 🌈